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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초성범죄변호사 상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 있나요?

조회수 27,479 | 2023-07-12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외모가 워낙에 예쁘셔서 친구들에게 보여줄라고 살짝 찍은건데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말해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당장에 출근때문에 사무실로 복귀하긴 했는데 너무 걱정이됩니다. 저녁 6시 퇴근 이후에 서초성범죄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 있을까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금까지 일어난 다양한 성범죄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자 처벌에 있어서 대폭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카메라나 이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개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하도록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부분 해당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핸드폰 또는 디지털기기에 남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하여 최대한 감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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