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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회수 73,092 | 2023-07-12

어느날 제 계좌로 2천만원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입금된 계좌의 출처도 불분명하여 많은 의심을 했었지만 당장에 갚아야 할 빚도 많고 해서 거의 모든 돈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뒤에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회사의 신입 경리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제 계좌로 송금이 된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고 돈을 다 써버려서 당장에 돌려주기 힘들다고 했더니 횡령고소장을 보내왔습니다. 회사도 좀 큰곳이던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착오송금이나 어느 회사의 재물을 탐내는 것은 매우 엄중한 형량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요. 착오송금 사건으로 인해 횡령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증거자료 및 성립범위를 파악하고 선처를 구할 방법을 모색하여 상황을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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