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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특수상해 문제입니다.

조회수 46,057 | 2023-07-11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폭력을 쓰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좀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비슷하게 때렸는데 제가 라이터를 손에 쥐고 때리는 바람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니 절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거 같다고 하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A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해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가 붙게 됩니다. 만일 특수폭행의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수상해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없는데요. 다만,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기에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감경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다수의 사건처리 사례와 풍부한 노하우를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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