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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 합의 여부

조회수 4,804 | 2023-07-11

아버지께서 밤늦게까지 공장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상대 피해자가 조금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할아버지인데 절대로 합의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면허는 당연히 취소가 될테고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A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로 처분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례법위반에 해당되어 12대중과실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중과실치사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대중과실에 속하는 범행은 음주운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만하게 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조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속히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변론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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