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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59,653 | 2023-07-11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단순히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건 맞지만 혼자만 보고 따로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질문 드립니다 처벌까지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가는게 좋을까요
A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 일부분을 찍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자신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인터넷에 올라가 퍼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안을 세워 임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성범죄자로 선고를 받게 되면 향후 법률상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상황을 모면하고자 앨범 속에 저장된 촬영물 혹은 영상물을 삭제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 역시 없지 않냐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제거된 부분을 복원하는 포렌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 등을 제시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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