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일정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 만큼 책임을 져야하지만, 양육비를 미지급을 하여 상대방을 경제적 어려움에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직장인일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아닌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과거 양육비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잠적한다면 못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국금지신청 및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 청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양육비 미지급소송을 제기해서 미지급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볼 수도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