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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기죄로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요.

조회수 75,700 | 2023-07-07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차가 오길래 멈춰 섰었는데요. 차가 지나가면서 제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겁니다. 그래서 너무 순간적으로 아파서 쓰려졌더니 제가 일부러 발을 집어넣었다고 하네요. 무슨 저를 보험사기죄로 신고한 상태라는데 억울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괜히 잘못될까봐 걱정입니다.
A

보험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험사기죄의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은 실제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받아내는 형식인데요.

하지만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 자신이 다친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사건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일반인이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험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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