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투자사기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77,423 | 2023-07-01

지인에게 매달 돈을 맡겨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연락 두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전문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투자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보통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여 금전을 빌린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본인이 피해를 본 내역들과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형사적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고의로 본인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가를 판별해야 하는데요.

해당 죄목들은 사기죄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관련 구성원

이서형변호사님

이서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임혜진변호사님

임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송명욱변호사님

송명욱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