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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갈협박죄와 공갈미수죄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조회수 62,386 | 2023-06-27

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해서 협박을 한 혐의로 공갈협박죄나 공갈미수죄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싶어져서 다시 고백을 했지만 받아주질 않아서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연락을 받고 수일 내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공갈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갈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5백만 원 아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지속했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다고 한다면, 형량은 더욱이 높아만 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일단, 우선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은 나의 상황이 공갈협박죄나 공갈미수죄의 성립 기준에 들어맞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부분이었고 처벌받게 될 정도인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설령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반면, 사람에 따라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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