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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연녀위자료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조회수 99,532 | 2023-06-19

남편이 오랜기간 바람핀걸 알고 나서 증거자료를 많이 수집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연녀를 몰래 찾아가서 깨끗하게 헤어지라고 말했었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오히려 소송을 할려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고 화도 나고 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증거 있는 상태에서 소송하면 내연녀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내연녀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상대 배우자와 내연녀에게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 입증해야만 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외도 행위에 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될 경우, 내연녀위자료 청구 시 법정 공방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참고로 위자료 청구 금액은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증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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