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065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 주신 기업회생 제도의 경우,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산가치는 채무자 법인이 파산적 청산을 할 때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가 결정된다면,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와 신청 기업 사이의 채무 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채권자의 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조정하고 회생 계획안을 세워 일정 기간 채무를 갚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영업방해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니 고민하시고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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