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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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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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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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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도산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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