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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기업회생신청
업무분야
기업회생신청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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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5214-2362
정인호
총괄변호사
도산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오상완
T. 070-5117-5510
장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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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채권 회수 법률자문 다수
T. 070-7510-2139
강대희
기업회생 수행 및 인가 특화
정일우
책임변호사
T. 070-75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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