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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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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회생(법인회생)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CONTENTS
  • 1. 기업회생(법인회생)
  • 2. 기업회생(법인회생) 자율구조조정 제도
    • - 기업회생(법인회생) 주요 업무분야
  • 3. 기업회생(법인회생) 조력

1.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회생(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업 운영이 더 이상 어려운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습니다.

사업주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 소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는 사업주가 기업 소유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회생신청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무리하게 사업을 경영하여 채무를 더욱 불리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업회생(법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 목록을 파악하고, 적절한 변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사건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 특색을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처했다면 기업회생(법인회생)을 고려해보는 것 또한 사업주로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은 기업을 재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므로 현 상황에 대한 경영진단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업회생전문변호사에게 기업회생(법인회생) 외에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별도의 절차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알맞은 제도를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업회생(법인회생) 자율구조조정 제도

기업회생(법인회생) 절차 개시 전 자율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율구조조정제도(ARS)란, 기업회생신청 개시를 잠시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신청 이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전 ARS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주요 업무분야

기업회생(법인회생)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존 경영인 관리인선임 관련 자문 수행

기업회생(법인회생) 자율구조조정제도 자문 수행 및 확인

기업회생(법인회생) 관련 M&A 자문 수행

기업회생(법인회생) 절차 개시 전 법률상담 진행

기업회생(법인회생) 채무 확인

기업회생(법인회생) 채권자 목록 검토

기업회생(법인회생) 기간 파악 및 자문 수행

기업회생(법인회생) 관련 보전처분 결정 확인 및 검토

기업회생(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확인 및 자문 수행

기업회생 개시 결정 확인 및 사후 관리

기업회생(법인회생) 근로자 합의 단계 수행

기업회생(법인회생) 분할 변제 계획 마련

기업회생(법인회생) 조정절차 이행

기업회생(법인회생) 지분권자 및 주주 소통 대리 진행

기업회생(법인회생) 경영 노하우 관련 자문 수행

기업회생(법인회생) 관련 사례 검토 및 유사사례 분석

기업회생(법인회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및 소송 대리

3. 기업회생(법인회생) 조력

기업회생(법인회생)은 기업이 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인지에 대한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러한 첫 단계부터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추후 진행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기업회생(법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모든 기업 명의의 채무가 동결되고 변제가 금지되며 채권자들의 일체의 채무독촉 행위가 금지되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단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탕감과 남은 부채에 대한 분할변제 과정 등에 대해서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사업의 재기를 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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