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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기업회생신청
업무분야
기업회생신청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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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총괄변호사
민사/형사/행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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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75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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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5214-2362
정인호
총괄변호사
조세/도산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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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2139
김원상
기업법무/조세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강대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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