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파산(법인파산)
- 2.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선임
- - 기업파산(법인파산)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기업파산(법인파산)상담 진행
1. 기업파산(법인파산)
기업파산(법인파산)은 법인 명의의 채무가 과다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업파산(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법인파산 선고를 내리고, 선임된 관재인이 법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처분된 재산은 현금화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이후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업파산(법인파산)을 고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퇴직금 문제와 임금 지급 문제 등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파산(법인파산)을 내리기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파산(법인파산)은 법인의 소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인이 여전히 운영 가능하고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받고 빠르게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면 신속한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법인파산)을 통해 형사적·민사적 책임으로부터 일정 부분 면책 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선임
기업파산(법인파산)은 함께 할 법률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현재 경영 상태와 채무발생요인 등을 상세하게 파악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파산(법인파산)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의뢰인의 법인 특색을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별로 기업파산(법인파산) 절차와 파산 진행 전 자금 운영 방법에 대한 제시, 추심 대응 방법이 각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파산(법인파산) 관련 주요업무분야
기업파산(법인파산)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파산(법인파산) 파산신청서 대리작성 및 제출
기업파산(법인파산) 관할 법원 확인
기업파산(법인파산) 보정명령 대응 및 보정 대리 업무
기업파산(법인파산) 절차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대표자 심문 예상 질문 자문 수행
대표자 심문 절차 진행 도움 및 조력
대표자 심문 기일 변호사 동행
심문사항 대리 작성 지원
예납금납부명령 설명 및 지원
기업파산(법인파산) 사건번호 안내 및 진행 단계 설명
파산선고 후 채권신고 안내 진행
파산선고기일 안내 및 자문 수행
파산관재인 선임 및 자문 수행
채권자집회기일 안내 및 자문 수행
출석의무 관련 안내 및 검토
채권자 집회 안내 및 자문 수행
파산관재인 자산 매각 관련 자문 수행
기업파산(법인파산) 채권배당순위 관련 자문 수행
기업파산(법인파산) 절차 근로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및 소송 대리
기업파산(법인파산) 형사 절차 대리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문제 자문 수행
3. 기업파산(법인파산)상담 진행
기업파산(법인파산) 후 사건 종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업파산(법인파산) 사건의 마무리는 법인파산종결결정문을 받아내는 것이므로 이를 끝까지 책임감있게 조력할 수 있도록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밀착소통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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