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584 | 2023-0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도박 빚은 법원에서 말하는 성실함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의 원인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한 바가 없기에 도박 빚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원금을 100% 갚아야지만 가능했으며, 때에 따라 기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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