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755 | 2023-0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속하며, 만약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0.2% 이상일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민사적/형사적 책임, 면허정지가 되는 행정적 책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될 때는 해당 처분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엄수하고 본인에게 과분한 처분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싶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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