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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혈중알코올농도 0.05 나왔는데 음주운전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6,773 | 2023-06-13

직원들과 회식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술을 세잔 정도 먹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나눠 마시고 물도 많이 먹은지라 괜찮을줄 알았는데 단속에 적발되어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치가 나왔습니다. 늦은시간이라 경찰이 대리기사를 불러줘서 집으로 일단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일중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 제 상황에서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인가요?
A

음주운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윤창호법으로 인해 그 기준이 0.03%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단속 방식도 일제 단속과 선별단속이 병행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주운전형량을 살펴보자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일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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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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