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410 | 2023-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야만 이혼소송 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1천만원~3천만원 사이가 되겠지만, 외도의 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여러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의 진행 절차에 있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자료의 취득인데요.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오히려 반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이혼위자료이혼 · 상간녀/상간남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