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079 | 2023-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쌍방폭행에 연루된 양 측이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분 없이 해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특정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간에 결정하는 것이기에 이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잘못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먼저 맞았고 위협을 당했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먼저 때렸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될 뿐 정당방위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목적으로 한 행동이어야 하며, 그 정도로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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