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351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느금마 후장, 느금마 자궁, 느금마 창련)라는 내용을 보내셨다면 이 발언은 사실 비난의 표출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고소되더라도 성립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불송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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