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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증거수집, 신고 질문

조회수 48,322 | 2024-01-14

올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부모님이 7살때부터 싸워서 아예 말도 한마디 안하면서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에게 자주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거나 손 또는 도구로 구타를 당하며 *친년, *신, *발새끼 등의 폭언을 듣고 자랐습니다. (더 어릴때는 매를 맞긴 했지만 폭력은 없었고, 바이올린 학원에 가서 친구와 놀고 있으면 들어가서 머리채를 끌고 나오겠다거나, 경시대회 기출을 풀다 답을 베꼈다는 이유로 그 간 풀었던 종이를 다 찢어발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적인 학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나 심기를 거슬렀을 때 2-3시간 정도의 폭력을 당하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폭력 및 폭언은 6학년 중후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6학년 초중반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처음에는 먹히지 않고 더 맞기만 했지만 제가 엄마와 비슷한 체격이 되어 물리적으로 막고 소리를 지르니 어느 정도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우울증 약을 몇 달 복용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해 사과도 하더니 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너를 때리기만 했냐, 넌 왜 그런 것만 기억하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등의 말을 하며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6학년 초반 때 엄마와 아빠가 갑작스럽게 화해를 했지만 저는 아빠와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감정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아빠에게도 3,4차례 정도 일회성으로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오빠도 어릴 때 이런 비슷한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에도 지원해봤지만 떨어졌고, 잘못된 것이란 인식이 들고 나서 또한 겁이 나서 신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6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아봤지만 엄마가 데리고 간 곳이라 이러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몇몇 사례를 들어 맞았다는 이야기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고 멍 흔적을 사진 찍어 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아 변호사 수임도 어려워 지식인에라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행위가 맞는지, 3. 어떠한 증거가 없는데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4.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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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적 또는 도구나 완력,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손 등의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꼬집거나 떠밀고 잡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증거로는 상처 부위 등의 사진이나 정신과 진단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엔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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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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