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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도 폭행죄고소 당하나요?

조회수 88,290 | 2024-01-12

길거리에서 취객이 2명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노려봤다며 저의 뺨을 떄렸고, 하지마시라고 쌔게 밀었는데..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 구조물에 부딪혀 이가깨졌다고 하네요... 일단 얼떨결에 병원가보시라고 연락처를 드렸고.. 다음날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였고, CCTV는 혹시나해서 가봤더니 없었으며 목격자는 있었으나..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이런경우 상해죄?폭행죄고소 당하나요?또 이런경우에도 제가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A

폭행죄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죄고소는 당사자 모두 당할 수 있는데,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크다면, 쌍방 폭행이라고 해도 질문자님께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금 조율 절차가 필요한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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