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290 | 2024-0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죄고소는 당사자 모두 당할 수 있는데,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크다면, 쌍방 폭행이라고 해도 질문자님께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금 조율 절차가 필요한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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