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567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인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수익보장 또한 약속해 투자금을 받으셨다면 투자사기고소 와 더불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사항은 단지 투자 정보만 제공한 건지 아니면 그 정보를 속여서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받으려고 했는지의 고의성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사기죄를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해당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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