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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자명예훼손죄 인터넷고소 당했어요ㅜㅜ

조회수 52,969 | 2024-01-02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고소를 하나여.... 페이스북에서 어떤 유부남이랑 바람핀 여자 신상 막 올라오길래 그냥 저도 거기 따라가서 댓글 좀 남겼는데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먹엇다고 연락이 온거에여?? 인터넷상에 그냥 댓글 단것도 고소가 되나여,..ㅜㅜ
A

사자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신청할 수 없다 보니 고인의 자손이나 친족 측에서 고소를 통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훼손하여 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망인의 가족이 고소장을 접수하여야만 조사가 시작되므로, 만일 해당 죄명으로 사건에 연루되었고,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하루빨리 합의를 통해 인터넷 고소장을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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