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969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신청할 수 없다 보니 고인의 자손이나 친족 측에서 고소를 통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훼손하여 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망인의 가족이 고소장을 접수하여야만 조사가 시작되므로, 만일 해당 죄명으로 사건에 연루되었고,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하루빨리 합의를 통해 인터넷 고소장을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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