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775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마 당시 가해자 4명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상대방 측에서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를 제출했거나 질문자님의 지인분 진술이 학교폭력가해자보다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만 해 드릴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서 판결선고를 받으셨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검사가 항소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MORE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