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105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 아버지의 유산 포기각서를 쓰셨다고 해서 그 각서가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포기각서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으셨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각서는 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문제를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공동상속인과 협의를 통해 재산 분할 결정을 하고 상속재산분할합의서'의 정확한 효력을 위해 인적 사항, 상속 재산, 상속개시일 등등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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