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774 | 2023-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초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고의가 있었냐 없었느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일단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러 타인을 속인, '고의성'이 있는 경우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 넘어간다면 벌금 없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혐의 자체가 억울하시다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시되, 누가 봐도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바,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라도 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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