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874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자로서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실텐데, 양육비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는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힘들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법률혼을 해소한 부부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비 양육자는 주 양육권을 가진 상대에게 일정한 비용으로 책정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나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을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 이행명령이 떨어졌으나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출국금지신청 및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 청구 등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변경 진행까지 함께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과 연관해 자녀의 성장상황에 대해서 현재 산정된 금액만으로는 복리를 증진시킬 수 없다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액을 법원에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법 찾기 위한다면, 3인 이상의 전문가를 구성해 의뢰인의 사안에 적합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을 찾으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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