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217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현재 여신금융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법률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경우, 돈을 주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죄목이 정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일 자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 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변론해야만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규모가 크고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기에, 의뢰인의 여신금융법위반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법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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