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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부인의소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회수 36,494 | 2023-10-13

만약에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했는데 낳은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 법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나요?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 싶네요. 친생부인의소 청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간단해도 좋으니깐 민사 재판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친생부인의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것처럼, 본인의 자녀인 줄 알았으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물 위로 드러나 법적 분쟁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생부인의소 청구를 진행하여 가족관계를 똑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으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기에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안은 아니기에, 자녀와 본인의 친생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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