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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접수 하려고 하는데 도움주세요.

조회수 6,748 | 2023-09-15

저희 남편이 예전에 회사 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애 같은 반 아이들 엄마들이 인터넷에서 저희 집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죗값 다 치룬 부분이고 억울하게 누명 쓴 부분도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이라고 치고 욕하고 다니는게 괘씸하네요. 그래서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접수 하려고 하는데 도움주세요.
A

사이버명예훼손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외 제삼자인 자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 등 3가지 기준이 성립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접수를 통해 상대방을 엄중하게 형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측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소를 제기할 결심을 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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