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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조회수 68,765 | 2024-02-01

첫 번째 질문: 랜덤 채팅에서 다수에게 19금 대화할래? 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까요? 두 번째 질문: 19금 대화할래라고 말했는데 여자가 뭔데 해봐 하고 질문 한 두개 했는데 여자가 대답은 잘해주다가 갑자기 자기 프사로 해둔 사진보면 무슨 생각 드는지 말해달라 해서 성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고 표현을 했는데 채팅이 없길래 나갔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만큼 익명으로 진행되는 랜덤채팅 역시 여러 분야의 대화가 서슴없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낼 경우 상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대화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랜텀채팅에서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인 표현,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해당 하게 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해당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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