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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289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해당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급하게 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된다면 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범죄와는 다르게 재산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민사적 측면의 법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거짓말이나 속임수, 남을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적인 의도,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지만, 금전을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득을 취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되는 범죄로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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