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사기죄 질문

조회수 90,944 | 2024-01-24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롤 무료로 티어올려준다 해서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제계정으로 게임 3판 던지고 스킨 그거 팔고 친구 삭제 다하고 채팅으로 욕했는데 그거는 사기죄로 고소 되나요?
A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에게 기망 행위를 해서 재물을 얻어내는 행위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득은 나뿐만이 아닌 제3자에게 받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벌금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물론 경찰에 친고 후 형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상만으로는 금전상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본 사안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관련 구성원

김영흠변호사님

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김인원변호사님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044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822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