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006 | 2024-0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단 침입 또는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강제로 들어오는 행위로 인해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될 시 평온을 해 할 수 있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일부분이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충분히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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