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09 | 2024-0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본 사안에 대해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 같아 빠르게 답변드리지 면 상대방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선 상대방이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의의 표현이라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며, 직접적인 허락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클럽이라는 장소와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해당 죄 역시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교대변호사상담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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