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474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이와 소통하는 와중에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자녀의 생활 및 거취에 있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자가 아버지라면 더욱 어려운 사실인 점 인지하고 절차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양측의 합의만 있다고 해서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정법원이 나서 직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소를 준비하기 위해선, 가정법원의 기준 변경 요건인 자녀의 복리, 나이, 재산 상황, 친밀도 등 정확히 알아야 하며, 자녀분이 심각한 체벌을 당했거나, 정서적 아동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그 증거를 수집해 심적 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아 가혹 행위의 정황이 의심되고 있기에, 그를 이유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뿐만 아닌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거나 방치 및 유기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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