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92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에 놓여 난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갈협박 경우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며, 법리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공갈죄와 협박죄가 각각 성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갈죄와 협박죄 모두 요건이 성립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이며, 물론, 처벌 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범죄의 차이는 해당하는 성립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며, 두 개의 죄 모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같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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