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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소송 도와주세요.

조회수 15,701 | 2023-12-21

좁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좌회전할려고 하다 보니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사이드미러로 사람을 치게 되었고 당사자는 지금 팔통증과 동시에 허리쪽 부상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상황에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쳤다는 느낌이 안들었어서 말이 험하게 나간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교통사고소송 진행한다고 하고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저랑 만나기 싫다고 합의는 안할거라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잘 안받을려고 하구요.. 보험사랑 잘 해결할려고 했는데 소송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질문자님께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소송 성립이 되기 위해선,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종합보험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두 등 요건이 성립이 되어야 소송이 진행가능한 부분이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끼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표현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는 비교적 효력은 적게 발생합니다. 연락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억지로 만나기 보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보다 빠르게 긴급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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