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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소송 진행 도와주세요

조회수 67,377 | 2023-12-20

어머니께서 현재 손목 관절이 너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수술을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가족들 고심끝에 수슬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불편해하셔서 수술하면 나아지겠지 싶어 진행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병원측에 문의하니 오히려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다른 병원을 갔는데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어디서 이렇게 수술을 받은거냐고 그럽니다.. 정말 지금 이런일이 생겼다는게 믿겨 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괜히 아파서 그런거라고 자책하고 계시고.. 애지당초 다른 병원갈껄 후회도 너무 많이 듭니다. 수술한 병원측에 손해배상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A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하며, 병원측의 대응을 보아 질문자님께서도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사고에 따라 손해배상소송 진행을 하신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검진결과표와 같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병원측이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개인이 홀로 증거들을 확보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 위반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 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으며, 본 소송의 경우 재판을 통한 대응은 민형사 모두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잘못된 치료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면, 이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민형사소송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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