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하며, 병원측의 대응을 보아 질문자님께서도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사고에 따라 손해배상소송 진행을 하신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검진결과표와 같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병원측이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개인이 홀로 증거들을 확보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 위반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 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으며, 본 소송의 경우 재판을 통한 대응은 민형사 모두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잘못된 치료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면, 이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민형사소송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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