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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합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조회수 50,715 | 2023-12-20

소개팅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야햔 농담도 하게 되었고 제 사진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딱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보니 저만 일방적으로 보내긴 했더라구요,, 그 와중에도 상대방은 따로 제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통매음합의 경우 직접 만나서 해도 되는 건가요? 합의가 되면 통매음기소유예 가능한가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 일으키는 말, 글, 음향, 영상, 그림 또는 물건이 도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현재 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최근 통매음 관련 사건이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5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받게 됩니다. 또한 통매음합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을 할 경우, 2차 가해로 인하여 형량이 더 높아 질 수 있어, 합의 시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걸 권해드리며,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어져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합의 외에 반성하는 태도 등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와 양형인자를 제기함으로써, 통매음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질문자님 혼자 만들어 내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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