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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재산분할 청구 진행가능할까요?

조회수 96,933 | 2023-12-19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남편의 증여재산분할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5년전 시부모님게 세주는 집을 증여받았고 그에 대해 남편이 바빠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고장난 부분 확인해서 처리해주고 세입자 나갈때 마다 관리는 물론 부동산에 올리는 것등 제가 다 진행했습니다.  이혼이 나오면서 해당 건에 대해선 저는 권리가 없다고 재산분할청구 안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A
대부분의 이혼의 경우 한 가지 사례에 해당되기 보단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유책과는 관계없이 혼인기간 및 기여도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또한 재산분할청구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사용한 경우 혹은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경우, 즉, 해당 재산의 증식이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과 구체적 분할 계산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 그에 따른 대응 메뉴얼을 확립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되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예약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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