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의 사안에서의 죄명은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됩니다. 즉, 19세 이상인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스킨십 내지 관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을수 있으며, 형법 제 297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관련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상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야 하며, 조사 시작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트위터미성년자 함께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학생과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선 상대여성의 실제 나이가 몇살이고 몇 학년인지, 당시 옷 차림이나 키 등 발육정도가 성인 여자로 보일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에 진술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법적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응에 앞서 이전 트위터 DM 및 질문자님의 집 주위 CCTV 등 상에 보여지는 상대 외관 등 여러가지 명확한 증거에 대한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받으셔서 일상으로의 회복 빠르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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