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 중 폭력 행위가 두렵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제도도 함께 이용이 가능한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접근금지 신청제도를 이용해 물리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역시 차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제도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때 이혼을 청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폭언과 폭행을 의미하며 단순 1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을 시, 이를 입증하면 이혼사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것을 배우자에 의해 유책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공주이혼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1660-0126)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