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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물분할소송 진행시 도움좀 주세요..

조회수 90,721 | 2023-12-18

언니랑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부모님께서 남겨준 땅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공평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공유물분할소송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나, 로펌등 있으면 자문을 받아 볼까 합니다. 언니쪽에선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는 터라 제쪽에서도 빠르게 처리하고 더이상 연관되기 싫네요.
A
공유물이란, 토지와 건축물등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인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뜻하나, 추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처럼 지분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으로 매각이라던지 형태를 변경하려면 공유한 자들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며, 본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목적물의 면적, 지분비율, 위치, 사용 가치 등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입장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소송의 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인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이 있으며, 재판에 의한 분할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유물을 대상으로 계약서 상에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분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면, 해당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하게 점유하는 인물이 있는 상황일 때, 점유자의 사용과 수익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청하는 상태일 수 있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에 소를 제기하고자 검토하고 계신다면, 질문자님이 처한 사안과 문제, 상황에 대해 면밀한 확인부터 거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변호사의 법적인 시선을 통해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마무리 짓는 것을 권해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예약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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