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랫집과의 누수문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웃 사이에서 누수 등을 문제로 하여 일어나는 소송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합니다.
질문자님 경우 누수가 아랫집의 예상대로 리모델링에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공사 측의 실수로 아파트에 생긴 하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분쟁은 과실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해야 배상 명령이 떨이지게 되기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아랫층이 제기하는 피해와 본인의 행동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을 집중 파고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며, 이때 질문자님께선 원고가 제시한 증거의 맹점을 파고 들어 정확한 증명을 통해 무고한 상황이 확실해 진다면, 충분히 맹점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진변호사 법리적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과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라며, 추가적 궁금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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