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신 생활을 하셨을 질문자님을 위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이혼사유 6가지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에 해당하며,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배우자가 갈등을 지켜만 본 상황이라면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방치한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배우자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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