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아이에 대해 사실을 알고 놀라셨을거라 짐작갑니다. 먼저 학폭 관련 민사소송에 질문하셨는데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피해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학생 반성정도 등 고려해 서면사과(1호),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가해학생으로부터 심각한 정도의 학교폭력을 당한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또한 의견 진술에 따라 가해 학생의 처분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그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차이가 나게 되니 광주변호사사무실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관련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대표전화(1660-0126)으로 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