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아내분께서 당하신 가고의 경우 중상해임이 인정되어야 가해자를 형사 처벌 진행할 수 있으며, 병원측에서 중상해 소견서를 써주셔야 교통사고소송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치료하는 담당의사는 그에 대하여 중상해소견서를 써줄 의무가 없으며, 중상해란 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시/실명/사지 중 일부절단/아주 심한 정신장애 등을 의미합니다.
중상해소견서 없이 단순히 진단서와 진료소견서만 가지고 아무런 의학지식이 없는 경찰과 검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맡기고 기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사고중상해 처리에 대한 적극정인 모션을 취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자료를 받고 배상시점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 정형외사 사안을 가정한다면 후유장해 인정을 상해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진단가능하며, 두부상해의 경우엔 상해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장해 및 향후개호관련 소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안에 따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현재 지금은 가해자의 형사소송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사실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금절차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하셔야하는 점 알고계셔야합니다. 추후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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