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곧 사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 평가를 훼손시켰을 때 적용됩니다.
언급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할 경우,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 실형 혹은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온라인상 유포도 포함되기에,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실 적시를 위해 장흥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선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고의성(구체적인 사실을 적시)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형사소송말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려 고통을 주었다면,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체하지마시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흥변호사사무실 경우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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