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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성범죄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58,003 | 2023-12-15

요전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풀파티를 갔었는데 거기서 추억을 남기고자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놀러 온 여성들과 합석해서 놀게 되었고 그 분들과 노는것도 많이 찍었던 부분이라 옷차림등 선정적인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웠어야 댔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겸 공유하게 되었고 실수로 그쪽 여성중 한명한테 전송을 해버렸습니다.  해당 여성분이 사이버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현재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 가볍게 던지는 성적 농담이나 문자, 영상 등 함부로 보내는 것도 성희롱 처벌이 될 정도로 사이버성범죄 범위가 법원에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및 기타촬영 도구를 사용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 판매, 배포, 상영하는 행위를 하게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 14조 제2항에 해당되어, 형법상의 처벌이 2배로 가중될 수 있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선 원치 않는 영상이 촬영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수치심을 가질 수 있기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이버성범죄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의도성이 없는 행동이며 단순 실수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영상삭제 등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곧바로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전문 변호사와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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